안녕하세요. 공단소방(주) 이보형입니다. 특정건축물의 방화관리자로 임명되어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한 방화관리자는 해당건축물에 대하여 소방,방화시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수신기, 소화용펌프, 스프링클러헤드수, 화재감지기수, 옥내소화전수, 수동식소화기, 피난기구, 유도등, 방화문,비상구, 피난계단등 해당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과 준공도면에 표시된 시설물이 일치하는지 또는 정상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서류로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통상적으로 소방계획서는 한해동안 소방,방화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익년도 계획은 10~11월경에 작성하여 예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게 정상적이지만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때에는 방화관리자 선임후 바로 계획서를 작성 또는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관련된 내용과 법에 정해진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층별 화기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여 입점자에게 고지하고 각 담당자별 임무와 책임을 설명하고 주기적으로 연습을 통하여 화재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이 소방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명단이 바뀔때 마다 새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화재시는 초동진압이 중요하므로 수동식소화기나 옥내소화전사용법을 입주자기준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주 에게 영업장내의 소방,방화시설은 별도의 점검표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여 실시되도록하여 방화관리자로 근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는게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여도 초기에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방계획서를 미작성하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 업무를 하지 않는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200만원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의 양식은 소방관련 싸이트에는 어느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단소방(주) 홈페이지의 일반자료실에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작성시 의문사항은 당사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단소방(주) 이보형입니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을 관리하시는 모든분께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열악한 환경하에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건물에 상주한 관리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관리하는 방화관리자수첩을 발급받아서 자체적으로 방화관리업무를 할 수 도 있지만 건물규모에 따라서 "작동기능점검" 과 "종합정밀점검"을 매년 1회이상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점검을 받아서 그 결과를 2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소방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방화관리업무와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방화관리업무를 위탁받게 되면 방화관리자의 업무와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의 종류와 사용방법뿐만 아니라 왜 설치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전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단한 정비사항이 있으면 바로 정비하여 드리고 있으며 오동작 및 화재시 또는 고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 기준으로 방문함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평상시에는 필요한 시설물은 아니지만 화재시를 대비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시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안전시설입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업무의 위탁관리는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하거나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한 부분이 서비스업종입니다. 처음으로 소방관리를 하시거나 소방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1~2년간 위탁관리를 하여 관리방법과 방화관리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방화관리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금액과 서비스의 내용을 따져보시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방화관리비의 수수료는 미미하므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자 분이 소방지식을 습득하여 화재예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보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전화(016-315-8741)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되면 회사마다 그리고 보유인력의 기술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방침과 기술자의 시뢰도를 따져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및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위에서 제시한 7가지가 방화관리자의 업무로 요약되지만 건물에 모든 안전 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입주하여 상시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 화재시에 역할분담하여 인적 및 물적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의 기본업무입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에 대하여서는 기능을 정지하거나 작동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동작으로 경보가 된다하더라도 오동작 원인을 확인하여 정비하여 항상 화재시를 대비하여 소방시설의 핵심인 화재수신기와 소화용펌프는 언제든지 정상작동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달 점검한 내용을 점검일지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며 행정업무와 관할소방서의 업무도 지원하고 있으며 화재시에 출동거리를 30분이내인 장소에서만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동성 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이 기술은 물론이고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을 대하고 있으며 자신의 건물처럼 소방시설현황을 파악하고 건축물의 구조와 시설을 데이터로 관리하여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에 대하여서는 안심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도 수수료에 포함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며 소모성 자재인 발신기,경동,표시등,표지,감지기등은 무상으로 교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의 주목적은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가 주목적이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의 소방검사시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 정비 하여야 하지만 간단한 것은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