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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업소개> 소방시설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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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발주처와 현장상담 및 질문을 통해 점검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견적 산출을 위한 특이사항을 미리 검토하 고 소방시설현황표, 위험시설, 특수시설 여부 및 도면을 파악한 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견적을 제출한다.
2. 계약체결 1)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의뢰에 의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점검실시 전 다음과 같은 서 류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시설현황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 검토 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시 특수 부분에 대 하여 재차 확인한다.
3. 점검 전 준비 1) 점검팀을 구성하여 팀원이 함께 해당 특수장소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발주처와 사전에 점검 계획 표를 작성하여 점검업무 순서를 정한다. ① 해당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 설치당시 및 개,보수시 도면 포함. ② 소방시설의 시공신고서, 준공도서, 소방시설의 감리결과보고서, 건축물관리대장. ③ 소방시설에 대한 최근의 보수, 정비, 상황표. ④ 전년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의 결과보고서 ⑤ 칸막이 등 구조변경사항. ⑥ 소방안전관리일지 및 소방계획서 등 점검시 필요한 자료. 2) 점검기구 작동에 필요한 밧데리 상태를 체크하는 등 점검기구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3) 점검준비가 완료되면 작업일정 및 이용자의 출입이 혼잡한 시간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합의한 점검 계획을 사전에 고객(입주사)에 통보한다. 4) 점검시점에 있어서도 화재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해당 특수장소 입주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점검실시 1) 이용자 및 입주사에 대해 점검 안내방송 및 안내장 등을 엘리베이터나 비상계단 등 유동이 많은 장소에 게시한다. 2) 소방시설점검표를 참고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및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발주처 측에 사전에 동행을 요청한다. 3) 소방시설의 각 계통별 작동상태 및 적정기능 유지에 착안하여 최종 방수시험까지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다. 4) 측정 및 시험에 사용하는 기구는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목적과 내용 등에 맞는 측정방법, 조건 등을 고려 하여 정확하게 측정한다.
5. 점검완료 1) 소방시설 현황표 등 발주처로부터 받은 제반자료상의 상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이하여 보완한다. 2)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등을 복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단절된 전원의 복구 ② 폐쇄 또는 개방한 밸브의 복구 ③ 해체된 기구 등의 결합 및 연동기능의 복구 ④ 제어반(수신반)의 복구
6. 점검결과 자료정리 1) 점검종료 후 발주처측과 점검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다. 이때 점검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협의 하며 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선의 정비방법을 제시한다. 2) 소방시설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비 및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간단히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자가 정비를 하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정비 또는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조속히 정비 또는 보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7.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계약서에 따라 점검결과 자료정리 후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8. 점검결과 제출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와 소방시설점검표에 시설별 점검서식을 첨부하여 1부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발주처에 제출한다. 단,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주처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발주처 관계인의 날인을 받아 점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 건물의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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